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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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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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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사건(2007구합5531)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의 남편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들세가 신축주택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보유하고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는 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되어 원고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이 신축주택으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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