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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2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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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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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7구합26186)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 얻은 이익이 분양프리미엄 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던 중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모델하우스는 방문하였고, 당시 분양시 행사는 38평은 원고 가족들에게는 다소 좁다고 하며 복층으로 된 38평형을 권유하였습니다. 2배에 해당하는 평수에 비해서 가격은 오히려 저렴하다는 생각에 원고는 2004년 입주시까지 복층시공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입주시까지 복층시공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분양시행사측에서 원고가 그때까지 불입한 분양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지급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8평복층시공이 불가능하게 되자 분양시행사와 원고는 최종적으로 복층38평 대신 당시까지 미분양된 51평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원고가 추가로 비용을 더 지급하였는데, 관할세무서는 분양시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분양시행사로부터 복층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 51평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고 총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분양시행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51평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된 것인지 여부

- 매매계약을 해제할으로써 얻은 이익이 분양프리미엄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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