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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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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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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2007구합33832)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특수관계자인 원고들에게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회사의 주식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 결정 ·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A는 형식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주주가 아니며, 원고 B는 퇴직금 명목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한 사건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 즉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일이 언제이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 으로 다투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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