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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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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4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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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 (2007구합43952)

"보험료의 증여시점 및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보험료 납입내역의 중 일부를 사망한 남편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추가 고지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원 업무감사결과 사망한 남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원고 남편의 보험료 납입일에 원고에게 각 보험료 상당의 현금을 사전중에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증여세를, 피고 익산세무서장은 상속세를 각 부과 고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수술을 앞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변경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후에 수술도중 사망한 사건으로서, 보험료 불입 당시를 증여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자 변경 당시를 증여시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중에 세 과세대상인지가 다투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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