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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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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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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7구합31508)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해지..."

 

사건의 내용

원고와 시행사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다른 평수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자 관할세무서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이 새롭게 다른 평수의 분양 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 · 고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취득할 수 있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이며, 이는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이를 두고 원고가 위약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단지 비용을 높이려는 분양시행사의 계획적인 소명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아무런 조건없이 위약금을 포기한 것이지 여부

-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분양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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