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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1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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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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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19395)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사건의 내용

원고는 정보제공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연구 조사 및 기타 상거래 관련 리서치 및 리서치 대행, 인터넷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〇〇코리아를 설립하였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론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 120조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신청 하였고 피고는 면제하였으나 원고가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자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히 적용하여 원고가 회사들을 흡수 합병 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합병을 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이주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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