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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두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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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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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14244)

성숙 확정된 채권인지의 여부 및 채권의 임이 포기인지의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 회사는 외국 회사가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써 신장병관련 혈액투석기 및 그 소모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써 원고가 고정거래처로 삼기 위하여 시설자금 등을 대여하고 충분히 회수한 후의 처음의 약정을 변경한 사안에서, 국세청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개업의사 7명에 대하여 시설임대료 및 컨설팅 수수료,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은 원고가 이미 확정된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의사들 사이에 장래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감액하거나 또는 지금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 내지는 상호 양해가 있어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채권인지의 여부

- 채권의 임의 포기인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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