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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단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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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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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단951)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기재된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19893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의 연립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져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200310월경 재건축 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2억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10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가액일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12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 고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취득가격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이 정한 환산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사건으로써, 국세청이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상의 취득가격을 신빙할 수 있느냐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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