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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두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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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4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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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9375)

감면조례의 추징사유......”

 

사건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를 자신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할 목적으로 승인받았는데, 당초 승인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를 자신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당초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당초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감면조례의 추징사유에 해다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조 제6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

- 이 사건은 실질가세원칙이 회사의 매출이 발생된 시점이 대표이사가 사임한 이후에 발생된 것인지 여부와 손금불산입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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