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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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1,998회본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3192)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일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여부......”
사건의 내용
관할세무서는 A종합상사가 2002년 1월 개업하여 2003년 6월 폐업할 때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 하였는데 우너고도 A종합상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A종합상사의 영업부장인B와 실제 거래를 하고 A종합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하여 받은 것이고, 설령 A종합상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 B와 원고가 거래하고 A종합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B가 A종합상사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실과 다른’ 의 의미
-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일지 못아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 여부
첨부파일
- 2006누13192.pdf (5.9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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