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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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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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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1552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상에 등재......”

 

사건의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딸로 주식회사의 이사 겸10%에 해당하는 주식의 주주로써 위 회사가 20012002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각 체납하자 관할세무서는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 중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세하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원고의 친인척(작은아버지의 아들) 이 회사를 설립하였고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며, 친인척은 개인사업을 하다 부도위기를 맞아 종던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원고의 부친을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관할세무서는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단순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실제 지배하였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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