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6두1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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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409회본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6두13497)
“실제 재회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선행행위에 반한 환급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위생물수건 기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써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을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신용카드매출액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수신행위를 한 것일 뿐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사건으로써,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
- 선행행위에 반한 환급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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