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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2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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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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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2139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회사는 영업 기반 확장의 일환으로 자본이 없어 개업을 하지 못하는 의사들에게 시설비, 경비 등을 지원해주고 원고회사의 장비를 설치하여 병원을 개설하게 해 주면서 그 병원에 원고회사의 의약품이나 소모품을 전담 공급하여 이로서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한 수입으로 원고회사가 지원해준 돈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선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을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소득세법 제 41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이자채권 면제조치는 양식 있는 건전한 경제인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관습상, 상도의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마땅히 취하여야 할 자극히 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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