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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4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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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5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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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40178)

흡수 합병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자격상실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이후 2개의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고 위 회사들의 자산 및 업무를 인수하는 한편 종업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고 관할세무서는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자 관할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원고가 회사들을 흡수 · 합법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여부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적용 여부(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및 중과제외업종 등의 입법취지 및 원고가 중과제외업종인지 여부)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합병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이주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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