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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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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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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5544)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활석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피가 크고 운송물량이 많아 원고가 보유한 차량으로는 제품운송이 어려워 운송주선을 전문으로 하는 소외회사와 운송주선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회사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가 주선해준 업체를 통하여 운송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소외회사에서 운송확인 해준 각 운송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원고가 공제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화물운송을 운송주선회사에게 의뢰하고 운송주선회사가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운송업자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고 법인세 등이 부과한 사건으로써,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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