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1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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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085회본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10888)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쇄기 및 코팅기 제조업을 영위하다 법인을 설립하였고, 경기지방중소기업창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 시흥시 소재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중소기업으로써 당해 사업을 여우이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툰 사건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이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는지 여부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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