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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2006헌바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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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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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2006헌바115)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적인 조세부담......”

 

사건의 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조세부과와 징수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소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지 최대주주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유 주식에 대하여 징세하는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자기 책임이 아닌 타인의 자유영역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영역을 그 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적인 조세부담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을 갖고 있는 여부에 상관없이 단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여 회사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증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정의 원칙에 반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고,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상속인의 재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사건의 주요쟁점

- 보유주식이 상속된 경우에 평가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은 조세부과와 징수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적인 조세부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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