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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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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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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582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A4,000, 원고B,C가 각 2,000주씩 각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 1항 제2호 가목 제2에 의하여 원고들을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위 주식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납세의무 성립당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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