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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누2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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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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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21292)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효력이 발생......”

 

사건의 내용

관할세무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12.31. 당시 원고가 법인의 주식 40%,원고의 모()와 형제3인이 각20% 씩을 소유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과점주주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인 출자자로써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게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써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은 이미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의 경영과 지배를 할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실물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

- 주주변동 사실에 대한 대외적 법률적 효력이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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