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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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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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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5)

부동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4필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각 양도한 다음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 19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 다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나, 국세청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건으로써,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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