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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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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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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466)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업이 매도하였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본점소재지로 하여 차공구 제조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면제를 받았으나 처음 승인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새, 지방교육세를 부과한사건입니다.

 

사건의주요쟁점

- 감면조례 제 18조 제1항 단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하였는지 여부

- 부동산을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지 실제로 매도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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