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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단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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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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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단1315)

누가 실제 주식의 소유자 즉 주주로서 주식양도를 한 자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유한회사인 OO물류에 5천만원을 출자하고 출자지분으로 동 법인의 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기대만큼 영업수익이 생기지 않아 위 주식 모두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실거래가액을 확일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때 기준시가는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므로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되는 순손익가치 평가액에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미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 주주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실제 주식의 소유자 즉 주주로써 주식양도를 한 자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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