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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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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0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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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842)

당해 법인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여부......”

 

사건의 내용

OO시스템 주식호사는 전산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는 부과한 19992기분부터 20001기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각 체납하였고 있어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분하고, AB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하여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부고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A19989월경 수감되어 19991월경 출감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고, 19994월경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B는 단지 자신의 아들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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