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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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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7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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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0641)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면세인줄 알고 면세사업자로 영업을 하였던 자가 후일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징수하지 않고 있었던 부가가치세를 모두 추징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에서는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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