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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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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0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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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244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사망한A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써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회사의 보통주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 후 130%로 할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후일 가산세 부담이 우려되어 일단 구상증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130%로 할증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법인의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 상속된 경우에 상속세밎증여세법이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위헌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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