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5누1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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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77회본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5누15573)
“신용카드매출액의 재화와 공급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회사는 2001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새엑을 뺀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신용카드매출액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수신행위를 한 것일 뿐 실제매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신용카드매출액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정당한 세액이 원고가 신고 ·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5누15573.pdf (5.0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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