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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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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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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3404)

상속으로 인해서 일정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의 남편은 지인들과 함께 건축법 제8조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18세대를 완공하였고, 위 아파트 401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미분양된 102호와 202호에 대해서는 6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여 처의 원고와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남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위401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401호 전체와 102202호 중 각 6분의 1지분을 상속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상속으로 인해서 일정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1주책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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