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63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865회본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6330)
“감면조례상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의 취지에 따른 목적달성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소유토지에 대하여 일부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할 목적으로 승인받았는데, 승인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승인조건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감면조례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감면조례상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의 취지에 따른 목적달성 여부
- 감면조례상에 의하여 추징되는 면제된 취득세의 의미
- 부동산 지역이 중과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산업직접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소정의 “유치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