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6330)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63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865회

본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16330)

감면조례상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의 취지에 따른 목적달성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소유토지에 대하여 일부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할 목적으로 승인받았는데, 승인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승인조건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감면조례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감면조례상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의 취지에 따른 목적달성 여부

- 감면조례상에 의하여 추징되는 면제된 취득세의 의미

- 부동산 지역이 중과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산업직접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소정의 유치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