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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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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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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64)

상시주거용 건물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의 분양을 포기하였는지의 여부......”

 

사건의 내용

분양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임대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상시주거용 건물을 자가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임대매출에 대하여 납세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것인바, 이는 중복과세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분양을 포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지 여부

- 사업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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