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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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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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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8505)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사 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합성수지 도매업을 하여 오던 중 A종합상사로부터 20021,2기분, 20031기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입세액을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A종합상사가 20021월 개업하여 20036월 폐업할 때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는데 원고도A종합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A종합상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A종합상사의 영업부장인 B와 실제거래를 하고 A종합상사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하여 받은 것이고, 설령 A종합상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 B와 원고가 거래하고 A종합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A종합상사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12호의 의미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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