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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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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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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9927)

 

“이자지급 수입의 귀속시기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회사는 2002.10.27.부터 시행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대부업등록을 마친 법인인데, 금전 대부거래로 인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의 귀속시기로 보고 법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2000.1.부터 2002. 3.까지 사업연도 중 회계처리가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원고회사가 수추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대부 당시에 약정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원고 회사가 대손처리한 채권 중 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1년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과세기간까지 개정 전의 시행령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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