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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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24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7623)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실귀속자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1997년 5월경부터 OO석재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1998년 5월경 위 회사를 양도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인 1998년 공사대금에 대한 매출액의 납세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98년도 공사대금 매출액의 납세 신고는 다음 해인 1999년의 납세 신고시기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98년 5월경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실귀속자도 아니며 명의자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실귀속자 여부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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