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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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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세무공무원은 넓은 의미의 것이면 족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며,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 외에 보조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직무상의 행위에는 직무수행의 수단으로 한 행위, 직무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나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위법성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062 판결 (손해배상청구)] 타인의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있는 타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법률상 그 인도를 받을 권리없는 자에게 이를 인도함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된다.

고의 · 과실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과관계와 배상의 범위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손해배상 (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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