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청구소송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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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급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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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급청구에 관한 판례

(1) 조세환급청구권이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없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오납금 및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환급청구권을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의 공정력을 제거하여야 하는 과납금의 경우에는 부과 · 징수처분취소소송을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한 것만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인정가액에 따른 세금을 과세고지가 있기 전에 자진 납부하였다 하여 비채변제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환급금의 발생에 있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을 요하는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환급(경정)거부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판결 (환급금)]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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