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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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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의 심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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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98회 작성일 작성일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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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의 심리방식】
 
- 박정식  변호사 -
 
1.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 및 입증책임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사실의 주장 및 증거 제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조세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비교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258124판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가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26조와 그에 대한 해석
 
조세행정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의 범주에 속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등을 다투는 소송이 바로 행정소송이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이와 같이 조세행정소송이 행정소송에 속하는 이상, 그 절차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를 살펴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부분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는데, 첫째,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과 둘째,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4.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현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피고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심에서 시효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피고의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직권주의를 가미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주장증명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행정소송은 상기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직권주의적 태도도 가미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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