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상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현행 지방세법상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3,972회 작성일 작성일 : 2014-12-18

본문

 

지방세의 경우 조세소송을 하기 위해 전심절차(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 박정식 변호사 -

  

1. 조세행정소송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 결정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동조가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2. 조세행정소송 가능여부에 대한 2000헌바30 결정 이후의 법률개정 및 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은 관련 조문인 제78조 제2항과 제81조를 삭제하였고, 현행 법령 아래에서 지방세 부과처분 등을 받은 납세자는 심사청구나 그 전 단계로서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 심사청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심절차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2014. 12. 12.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의 대법원 판례 역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조세행정소송인 조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3525판결 등).


4. 결론 : 전심절차없이 조세행정소송 가능
 

국세에 대한 쟁송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임의적 진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