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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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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5,106회 작성일 작성일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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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협약으로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시행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현금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입한 기반시설부담금은 후일 완성된 아파트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완성된 아파트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시행 및 건설 회사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파트건축물의 취득가격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기부채납을 대신 하여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등 비용은 공동주택 사업 전체의 원가에 포함될 뿐 아파트건축물의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은 취득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그것이 취득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취득세를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은 취득대상 물건과 직접적인 대가성과 견련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실제 취득의 대상인 건축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 즉 완성된 아파트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이나 기부채납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결코 취득세 과세대상의 물건인 아파트 신축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사안처럼 기반시설부담금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제 이메일 (withjsp@naver.com)로 연락을 주시면 추가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박 정 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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