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법인세 환급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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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3,270회 작성일 작성일 : 2014-03-20본문
【아파트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법인세환급 인정 판결】
-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1. 아파트분양계약 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한 최초판결
(1)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한 최초 판결로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번 판결로 그동안 아파트 건설시행사들이 돌려받지 못한 법인세를 모두 환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국세청의 환급거부방침에 따라 건설시행사들이 돌려받지 못한 법인세가 수천억원이 된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건설시행사들은 적극적으로 환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수행한 판결로서 판결서를 게재해 드리니 참고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요지 (판결문은 아래에 게재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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