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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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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5,742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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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최근 세무당국에서는 신고누락분에 대해서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누락으로 보이는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은닉”으로 보아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는 조세법처벌법상의 “부정한 행위”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의 제2항의 “부당한 방법”은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한 행위”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구 국세기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4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던 ‘부당한 방법’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또한 구 국세기본법 사용하고 있던 ‘부당한 방법’이라는 용어는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모두 ‘부정행위’로 모두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40%의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4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40%의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적극적인 위계 기타 행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1)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4. 5. 29. 선고 81도373), 또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판시하기도 하여(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1999. 4. 9. 선고, 98도667, 1994. 6. 14. 선고, 95도1301, 1984. 2. 28. 선고, 83도214),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대법원에서는 위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1997. 5. 9. 선고, 95도2653, 1994. 6. 28. 선고, 94도759, 1985. 9. 2. 선고, 85도80 등), 또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허위신고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는 등(대법원 2000. 4. 21, 99도5355, 1998. 6. 23. 선고 98도869)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관적인 판례 경향에 비추어 보면, 조세포탈의사로서 한 허위신고 자체도 적극적인 사전소득 은닉행위가 없는 한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고 누락이나 단순한 허위신고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위계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강도가 높고 뚜렷한 정도의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단순과소신고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소득은닉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이거나 비난가능성이 약한 정도의 행위는 이를 부정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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