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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카드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뢰인이 오히려 세무사,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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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5,294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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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누락한 세무사,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
(고의로 카드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뢰인이 
오히려 세무사,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고의적으로 카드매출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의뢰인이 후일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이 밝혀져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세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세무사는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뢰인이라고 할지라도 카드매출자료의 교부를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甲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세무사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그 의류소매점의 기장대리 및 각종 세고의 대리를 세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8,300만원 상당의 카드매출누락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甲에게 36,986,056원(소득세, 주민세, 부가세 가산금 등 포함)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외뢰인은 세무사가 카드매출자료를 누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청구취지 기재 금액(31,356,69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책임인정의 근거> 
 
구체적으로 세무사의의 책임을 인정하게 된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객이 위 사업장의 카드매출자료 상당 부분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사가 알고 있었던 점에서 세무사는 고객에게 누락된 카드매출자료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뒤 실제 매출과 일치하는 정확한 소득세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위의 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乙이 카드매출자료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카드매출자료 교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라도 세무사는 고객에게 카드매출자료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카드매출자료의 교부를 재차 촉구하는 등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협조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乙에 대하여 ①자료 교부를 요구할 의무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②적극적으로 자료 누락시 입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그 제출을 권유할 의무까지 인정한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 사정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乙이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ⅰ)카드매출의 경우 매출자료가 세무당국에 전액 노출되어 세금탈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ⅱ)추후 세금탈루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종합소득세경정처분 등을 통해 세금탈루로 인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원고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과실로 카드매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뿐 만 아니라, 설령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세무사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인 甲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여 이를 과실상계에 참작하였습니다.
 
 
<사전적 대응방안>
 
 (1) 의뢰인의 자료 제출 거부
 
    먼저, 세무대리에 관한 위임계약 체결 당시에 합의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하에서 “위임인”은 당해 세무대리 위임계약의 의뢰인을, “수임인”은 세무사를 의미합니다.)
 
   “수임인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인이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임인이 모두 부담한다.”
 
 (2) 의뢰인의 허위 자료 제출
 
    그리고 (위 사안은 자료 제출 누락에 관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믿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에게 추가과세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은 위임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와 함께 위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때마다 그 제출한 자료가 진실한 자료임을 확인 받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 두는 것도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임인은 위임인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진실한 것임을 확인한다. 위임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경우, 그 불이익은 위임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사후적 대응방안> 
 
 
 (1) 카드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는 그 특성상 세금탈루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카드의 특성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만이 알고 있는 전문적 정보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거래현실과 사안에서 의뢰인이 의류소매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뢰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카드매출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라면 그 위험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세금탈루를 의도한 의뢰인은 그 추가과세분을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으로 추궁하여 전보받음으로써, 결국 불법행위를 주도한 자가 그 불법의 결과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기이한 현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뢰인이 고의인 경우에라도 세무사에게 설명 및 권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수긍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이미 의뢰인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정도가 과실을 넘어 ‘고의’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점이 입증된다면, 사실상 세무사는 의뢰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카드매출자료를 누락시킨 의뢰인에 대하여서까지 세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납세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은 위법(違法)을 넘어 위헌(違憲)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세금탈루를 의도하고 위 자료를 누락시킨 경우에까지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태를 취한 자에게 구제책을 마련해주는 또 다른 위헌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안과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례의 오류를 지적하고, 다른 판단의 필요성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의뢰인이 고의라면 위와 같은 적극적 설명 및 권유 의무는 배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세무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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