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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 행위에 의하여 세무사, 회계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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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6,262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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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 행위에 의하여 세무사, 회계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회계사 사무실의 사무장의 경우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상담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간혹 사무장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간 경우에는 사무장이 한 일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사무장의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취할 방안 및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후적으로 취하여야 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안>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 고객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세액과 비용이 금 30,000,000원 정도가 되니 그 금액이면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종결시켜 주겠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대행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한 다음,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금액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입니다.  후일 세액 및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 경우 사무장의 행위는 사용자인 세무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세무사는 사무장의 사용자로서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현행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위 판결례는 세무사가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세무사에게 그 책임을 인정한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 중 “사무집행에 관하여” 부분을 ‘외형이론’에 의하여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사전적 예방수단> 

 (1) 사무소 직원과의 근로계약 체결시, 직원의 업무 범위와 부여된 권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소 직원이 근로계약상 세무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궁극적인 책임은 직원이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합의조항을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사무소의 직원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아니하고 통솔 하에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세무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거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공언(空言)에 불과할 것입니다.

 (3) 결국 어느 정도의 직원에 대한 권한 또는 업무 분담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각 직원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분담하되 그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 직원이 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 중 하나가 사무소 직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합의조항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사후적인 대응방안>

 (1) 일단 당해 의뢰인으로부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이후에는, 세무사로서는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판례는 민법 제756조의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에 관하여, 외형이론을 취함으로써 행위자(사무소 직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관상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그와 관련된 행위라면 제756조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①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②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직무관련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세무사는 위의 고려 요소를 염두에 두고 ‘직무관련성’을 깨뜨리기 위한 주장·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①불법행위를 한 사무소 직원의 본래 직무가 당해 불법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②세무사는 사무소 직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평소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킴으로써 방지조치를 수행해왔다는 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사용자책임은 중간책임으로써,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는 그 사무소 직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그 손해가 세무사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756조 제1항 단서의 사정을 직무관련성 판단의 고려 요소에 포함시켜서 파악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의 ①, ②의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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