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소송 소송참가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세금)소송 소송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3,019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2-17

본문


조세(세금)소송 소송참가
-박정식 변호사
 
 
 
1. 의의 
 
조세소송에 있어 소송참가란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세금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제3자의 소송참가는 취소판결의 제3자효(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제3자에게 미리 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에서는 제3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드물고, 원고측으로 소송참가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2. 제3자의 조세소송참가

(1) 요건 
 
타인간의 조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소송의 결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참가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다는 것은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편 여기서 제3자란 세금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2) 절차 
 
제3자의 조세소송참가는 소송의 당사자나 당해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합니다(동법 제16조 제1항). 참가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 쪽에서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요건의 존부를 심리하여 결정으로 허가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제3자를 세금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명합니다(동법 제16조 제1항). 제3자의 참가신청이 불허된 때에는, 그 제3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피참가인과의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에 준한 지위에 서게 되나, 당사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자의 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행정소송법이 정한 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보조참가를 비롯한 각종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독립참가 역시 피고 행정청에 대하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관련 민사상의 청구를 하는 형태로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