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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과 헌법소원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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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945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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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과 헌법소원 사전심사
-박정식 변호사


  
1. 의의 
 
조세소송관련 헌법소원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그와 관련하여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는 법관이 9명 뿐이고, 헌법소원을 통한 문제해결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남소방지와 헌법재판소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지정재판부에서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제31조(증거조사)·제32조(자료제출요구 등)·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2.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소송 등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지정재판부라고 합니다. 
 
지정재판부는 조세소송관련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심사는 심판청구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청구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심사의 내용 
 
사전심사의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해야 합니다.  
 
 
4. 문제점 
 
헌법소원의 소송요건을 검토하는 사전심사는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3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만 각하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각하가 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각하의견이 필요함으로 재판의 편의를 위해 실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권리구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효율과 재판청구권, 권리구제 사이의 충돌로 재판관이 한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필연적 문제입니다. 
 
 
5. 해결 및 전망  
 
독일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를 여러분야로 나누어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형식의 재판이 법적인 신중함과 정확성에 보탬이 되지만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관의 숫자를 늘리고 여러분야로 재판부를 나누어 소송요건부터 본안까지 재판부에서 전담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비효율성과 권리구제의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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