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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재심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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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955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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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재심절차에 관하여
-박정식 변호사
 

 
1. 재심의 의의
 
재심이라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한 법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원판결의 취소와 종결된 소송의 부활을 구하는 소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형성의 소입니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하여 그 소원이 인용되었으나 당해 법원이 계속 심리한 결과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3. 재심사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재심원고가 법정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소의 적법요건이며, 그 주장이 없거나 주장사유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동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의 사유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판결법원구성의 위법이 있거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대리권의 흠결, 법관의 직무상의 범죄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열거주의에 따라 11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재심 판결을 합니다.
 
 
4. 행정소송 특유의 재심 사유(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이에 따라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을 재심사유로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종국판결
 
심리한 결과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복주장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합니다. 판결은 원판결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판결입니다.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심의 소에 대한 종국판결에는 다시 그 재심에 맞추어 항소나 상고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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