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723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0-25

본문


조세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박정식 변호사

  
 
1. 의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 역시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위헌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심판대상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청 당시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제외됩니다. 시행 전 폐지된 법률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과 조약은 위헌제청 및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제청권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은 법원에 전속됩니다. 수소법원은 물론 집행법원이나 비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도 포함되며, 헌법상의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기관에는 제청권이 없습니다. 제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위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재판의 전제성
 
법원의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이유,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5. 제청 후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제청 후 소취하등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거나, 제청 이후 당해 소송사건의 소이익이 소멸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하므로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6. 제청의 절차
 
제청은 당사자의 제청신청 청구와 법원의 직원에 의한 제청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의 경우, 제청신청이 있는 법원은 제청신청사건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처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제청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제청은 직권에 의하며, 대법원을 경유해야 하고, 대법원은 반드시 이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합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