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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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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819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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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하여 
-변호사 박정식

 
 
1.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범위 및 그 재판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변호사 보수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비용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해서도 민사소송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현재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에 한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소송비용의 부담
 
(1) 민사소송법의 준용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가 준용되므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될 때에는 원·피고가 부담하되, 그 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원고의 귀책사유 등으로 소송이 지연될 때에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그들의 부담이 된 소송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하나 법원이 연대부담을 명할 수 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2) 예외
 
1)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2)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전부나 일부가 기각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동법 제44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행정청이 비로소 처분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것입니다.
 
3) 소송참가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도 공동소송에 준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경우에는 보조참가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비용부담에 준합니다(동법 제103조).
 
 
3. 소송비용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행정소송법 제33조). 따라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집행력을 갖을 때 납세자 등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그 결정을 얻어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비용채권자로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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