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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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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51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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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1. 사안의 내용
 
원고들은 남대문시장 상인들로서, 실지거래 없이 기장업체와 상호합의 하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하는 이른바 ‘교차거래’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다른 상인들 명의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들에게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매출거래도 역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부가세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가공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부가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가공 매출세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경정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부가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는 조세법의 기본 법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조세소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판결결과 ⇒ 파기환송(전원일치)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는 점에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다신고사유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사유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불복절차인 경정청구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까지 모두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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