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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소송에 있어서 전심행정기관과 행정법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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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389회 작성일 작성일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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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소송에 있어서 전심행정기관과 행정법원과의 관계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헌법소송에 있어서 전심행정기관과 행정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절차이고, 예외적으로 각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후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충족여부 판단시기
 
행정심판전치요건의 충족은 행정소송제기 당시에 요구되는 것이고, 그 때에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행정소송의 제기 이후에도 가급적 원고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3. 조세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필요성
 
조세에 관련된 과세관청의 처분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집행, 세액 계산과 통계, 세원의 확보를 위한 계발 등 수행해야할 업무와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에 사법기관이 전문적인 분야까지 직접적으로 법적 해석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행정부 스스로 부당함을 시정하고 판단할 기회를 갖은 다음,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4. 헌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헌법소송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심판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판단을 하는 기관은 법원이며 행정심판은 법률로써 정해져있으며, 사법절차를 준용해야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결국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끝나면 비로소 법적 구제수단이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는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는 없고, 조세심판원의 판단 역시 보충성에 의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조세심판원의 심판은 행정심판으로 행정소송의 기능을 분담하여, 전문성을 보충하고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세심판과 조세행정소송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점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나 판단은 서로 독립해 있어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구제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헌법소송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이에 대해 다투기는 힘들고 과세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 원리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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