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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소송에 있어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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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40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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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소송에 있어서 대리인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헌법소송에 있어서 대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그 수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하고,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인의 경우 각종 심판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조 제3항).
 
 
2.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주장의 대립
 
위 법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 강제하는 조항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인의 경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강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고 재판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옹호하는 입장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반대입장
 
법 제25조 제3항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소원의 제기와 그 수행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자의적 차별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국민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무자력자의 구제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4.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찬성입장(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는 제한을 받으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보장,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 청구의 자제를 통한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 및 변호사의 감시를 통한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 등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가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적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 더구나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헌법재판소법 제70조)등을 고려하면 변호사강제주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고 하여 변호사강제주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방안
 
변호사강제주의는 그 순기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보수 문제로 인하여 서민들에게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송상 구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의 보조를 통해 법률 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권리구제 가능성을 상실하는 일을 막고, 헌법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전 분야까지 확대하여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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