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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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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3,226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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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에 있어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바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중 실체적 위법 즉 정당한 세액의 당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절차적 위법이 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 총액주의
 
부과된 세액, 즉 부과된 세금총액의 적법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라 보고 일부분의 불복청구가 있더라도 세액 전부에 대하여 심판하여 실체적 총세액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단일과세단위에 있어서의 부과처분금액이 정당하다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합니다(대판 2002. 1. 25. 2000두956).
 
 
3. 쟁점주의
 
쟁점주의는 처분이유의 적법 여부를 심리의 대상으로 보아, 심판의 대상 및 범위를 과세관청의 처분이유와 관계되는 세액의 적부로 한정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개 수입아니 경비의 존부 등만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그 인정 이유나 근거가 다르면 별개의 처분으로서 소송물이 다르다 판단합니다. 
 

4. 양설의 차이점
 
총액주의는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에 대해 어떠한 주장이나 항변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처분시의 이유와 다른 이유 또는 추가적 이유를 내세워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쟁점주의는 처분시의 처분이유만을 심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어떤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뒤 다른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그 새로운 과세처분에는 앞의 과세처분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새로운 과세근거나 이유를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5. 총액주의의 적용에 따른 소송물과 심판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계쟁연도에 있어서 조세채무의 존부로 이해합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판의 대상은 처분에 의하여 일단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워법하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이미 일의적으로 정하여진 객관적인 소득금액 또는 세액보다도 상회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처분은 그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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